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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징역 6개월' 군위군수 항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30 21:43:22 조회수 0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축협에 예치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예금 2천만 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로 2심 선고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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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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