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삿 돈을 빼돌린 정황을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4월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가스공사 직원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사 측은 A씨를 파면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삿 돈을 여러 차례 빼돌린 정황이 지난 4월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부인 명의로 대구의 아파트 두 채를 산 뒤 한 채를 자신의 직장인 공사에 팔고 500만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6년 차 직원인 A씨는 당시 사택 매입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1인용 사택을 구매할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 거래를 한 겁니다.
첫 거래가 문제없이 진행되자 A씨는 두 번째 거래에서 차익을 천 500만원으로 올려 계약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특이한 매도자 이름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매도자가 A씨의 부인이었습니다.
A씨의 비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부인 이름으로 전자 상거래 업체를 만든 뒤, 사택관리 용역업체에 청소용품을 판 것처럼 서류만 꾸며 가스공사에서 수 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방송 보도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직속 부장과 본부장도 관리 책임을 물어 인사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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