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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훔치다 적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29 07:50: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쌀 한 포대를 훔치려다 적발돼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물건을 훔치다 주인에게 들켜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있는 마트에 지난 2월 9일 다시 들러서 쌀 한 포대를 훔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의 형을 유예했다가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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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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