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모든 시·군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합니다.
기존 17개 시·군에서 구미와 칠곡, 경산, 영천, 포항, 경주 6개 시·군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강화 등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요인 때문에 시·군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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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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