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 회전문에 부딪혀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6월 병원 자동 회전문을 지나다 넘어져 다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70살 A 씨에게 병원이 2천 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은 환자 부주의라고 주장했는데,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병원 CCTV 화면을 분석해 회전문에 무언가 끼면 멈춰야 하는 전자 감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