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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남의 집 창문 연 20대 2명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26 20:45: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20살과 21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여성이 사는 집 앞에서 새벽에 담배를 피우다가 집에 설치된 CCTV에 자신들이 찍히는 것으로 알고 집 창문을 열어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감을 가지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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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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