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파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업무 처리 지침이 노동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돼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보여도 고소 고발 사건은 검찰 기소 때까지 시정 지시를 미룬다는 내용까지 있는데요.
노동부가 검찰 눈치를 보며 직무 유기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기자▶
2019년 4월 23일 나온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입니다.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관련 지침'이라는 이 문건은 사안 별로 시정 지시를 언제 어떻게 할 지 분류합니다.
근로 감독이나 진정 사건의 경우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 지체 없이 시정 지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불법 파견으로 기소하거나 기소가 유예 됐을 때 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노동청 관계자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검사님이 다르게 판단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 그때 행정적인 처분을 시정 지시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진정을 하고, 근로 감독을 해도 시정 지시가 안 내려져서 고소·고발을 하는 건데, 노동부가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상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불법 파견)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강제를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될 국가기관들이 모두 다 현대차 재벌을 상대로 제대로 이것을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만 되고"
문건은 또 근로감독과 고소·고발사건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근로 감독 종료 후에, 복잡하거나 파급력이 큰 경우 기소할 때 시정 지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이 협의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폐단을 개혁한다며 만든 고용 노동 행정 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어긋납니다.
◀인터뷰▶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판단에 따라서 불법 파견 사건의 처리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정 지침으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찰이 노동 사건 기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데다가, 기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길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한국GM 불법 파견 사건의 경우 노조의 고발부터 수사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강은미/정의당 의원
"노동부가 법 위반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 역할을 해야 그것이 오히려 검찰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텐데 반대로 주무 관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
불법 파견의 형사 처벌 절차와 별도로 시정 지시와 과태료 처분은 고용노동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노동계는 지침을 폐기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근로 감독과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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