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와 50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속한 회사와 현장 시공업체 4곳에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영천시 화산면에서 복선 전철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안전 책임자들로 지난해 9월 공사장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60살 노동자가 지상 1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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