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사측과 파견법 위반을 놓고 6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사내 하청 파견 노동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들은 법을 어기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 최병승씨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하라는 것인데 사내 하청 파견 노동을 불법으로 본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불법 파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GM대우는 창원 공장에 외부 협력업체 노동자 800여 명을 투입해 정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GM대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배성도/한국GM 비정규직지회장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임금이) 연봉 기준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이야 최저임금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차액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이익이잖아요?"
1명을 불법 파견해서 얻는 이득이 벌금 액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7년이 지난 지난해, 이름만 바뀐 같은 회사에서 불법 파견이 또 되풀이됐습니다.
한국GM의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천700여 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카허카젬 사장 등 임원 5명 등 23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 공동소집권자
"(불법 파견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현대기아차,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용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구미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 시민 만 2천여 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장음▶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고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아사히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 하청업체 사장에겐 징역 4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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