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경산시의회 의장을 뽑으면서 부정 선거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 벌금 300만 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과 지난해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때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뽑아주기 위해 미리 짜고 투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