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내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합니다.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동전노래방 등 3천200여 개로 최근 400명에 가까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들 시설 종사자는 내일부터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업소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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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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