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사이 3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지난해 7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산과 청도에서 2번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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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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