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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구치소에서 소란 피운 30대 징역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18 08:33: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구 남부경찰서에 여러 차례 찾아가 서장실이나 부속실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뒤 여러 교도관을 폭행하고 창문과 방충망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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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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