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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숨진 여아 친모 3차 공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17 08:08:46 조회수 0

구미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달 초부터 구미경찰서가 3년 전 석 씨가 쓴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어,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석 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아를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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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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