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한 32억 원을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한 금액 32억 원의 환부 절차를 개시한 뒤 관보에 공고했고,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채권 액수에 따라 비율을 따져 돈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액은 5조 원대로 알려져 있지만 검찰이 찾아낸 돈은 32억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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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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