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들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성인이 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중학교 태권도 선수였던 2015년과 2016년
후배 2명을 빗자루와 막대기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훈육 수단이라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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