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경우
그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종종 논란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다친 사람의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영상▶
박홍석 씨는 의무경찰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1987년,
모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 경비를 하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 5개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아 5개엔 '브릿지'라는 보철 시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발생 21년만인 2008년에서야
박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치아 5개는 '공상 7급'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보철을 지지하려고 '지대치'로 쓰인
6개 치아가 문제였습니다.
자주 붓고 염증이 생겨 씹기가 힘들었고
4년 전엔 6개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단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국가보훈처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박홍석 / 국가유공자
"보훈처 심사과 그쪽 사람들은 (내가) 그냥 억지를 써서 온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구지방보훈청은 만성 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은 질환으로
박 씨의 치주염은 관리 소홀 때문이라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보훈청의 치료비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안하더라라도 보철 시술로 인해
다른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봐야한다"며 치료비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정경원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직무수행 중에 직접적으로 다친 치아뿐만 아니라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로써 보훈 대상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훈청은 상이 등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리고
박 씨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발생한 피해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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