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등 30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1일 밤 대구 달서구의 한 건물에서 출입구를 막고 예약 손님을 상대로 술과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유흥 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님 10명과 접대부 16명, 종업원 4명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대구시는 이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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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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