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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14 08:21:10 조회수 0

 경찰서 지구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칠곡의 한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자기 불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구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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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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