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자에게서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 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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