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대구·경북에서 추진 중인
11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점검해
용적률 부당 산정과 국·공유재산 관리 부실 등
20건을 적발해 공무원 한 명을 고발하고
관계 기관 등에는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대구 북구는 A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무상양도 대상 공유지를 부당하게 유상매각으로
변경해 사업시행자에게 101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서구는 재건축정비사업지 두 곳에
부당하게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시행자에게
568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고,
대구 남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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