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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해치려고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가 계속 아팠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는데,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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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남편이 출근한 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10여 차례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남편은 2019년 11월부터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1월 병원에서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남편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아내 몰래 집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칫솔에 무언가를 뿌리며
"왜 안 죽지", "락스 물에 담그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의 음성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이 녹음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C G ]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편은 아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특수상해 미수로 기소해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S-U)"이와 별개로 남편은 아내 몰래
녹음, 녹화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증거 수집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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