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대구 수성구의 한 유치원에서
5살 어린이들을 담당하면서
손으로 어린이 2명의 머리와 배, 등을 때리고
식사 시간에 아이 숟가락을 빼앗아
거칠게 음식을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험이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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