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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08 08:39: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대구 수성구의 한 유치원에서

5살 어린이들을 담당하면서

손으로 어린이 2명의 머리와 배, 등을 때리고

식사 시간에 아이 숟가락을 빼앗아

거칠게 음식을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험이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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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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