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천 6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품 시가로 2억 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79점을
천 6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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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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