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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판매한 20대 집행유예 1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07 08:36: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천 6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품 시가로 2억 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79점을

천 6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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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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