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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미 여아 사망에 징역 20년.."홀로 겪었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04 21:30:09 조회수 0

◀ANC▶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이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가해자는,



DNA 조사를 통해

친모가 아닌 친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죠.



법원은,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DNA 검사를 통해

숨진 3살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



형이 선고되는 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살배기 여자 아이를

아무도 없는 빌라에 버려둔 채 떠났습니다.



아이는 끝내 숨져 주검으로 발견됐고,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CG)

법원은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I N T ▶황형주 공보 판사/대구지방법원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엔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시키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교육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심 결과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친모 석 모 씨에 대해선 오는 17일,

같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3번째 공판이 이어집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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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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