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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이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가해자는,
DNA 조사를 통해
친모가 아닌 친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죠.
법원은,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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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를 통해
숨진 3살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
형이 선고되는 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살배기 여자 아이를
아무도 없는 빌라에 버려둔 채 떠났습니다.
아이는 끝내 숨져 주검으로 발견됐고,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CG)
법원은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I N T ▶황형주 공보 판사/대구지방법원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엔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시키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교육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심 결과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친모 석 모 씨에 대해선 오는 17일,
같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3번째 공판이 이어집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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