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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대출 사고는 금융회사 책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02 21:30:07 조회수 0

금융회사가 영업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동생 B 씨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이용해

실명 확인을 거쳐 2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융회사는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휴대폰 명의자 B 씨에게 대출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의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발생한 위험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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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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