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해외 입국 뒤 자가 격리 어긴 50대 벌금 250만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6-01 21:30:1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코로나19 관련한 자가 격리 기간에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같은 달 23일

오후 1시간여 동안 대구 동성로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