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코로나19 관련한 자가 격리 기간에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같은 달 23일
오후 1시간여 동안 대구 동성로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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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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