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 조직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본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몇 년 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장돼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서
20여 명으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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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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