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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투자금 가로챈 일당 기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5-31 21:30:0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 조직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본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몇 년 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장돼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서

20여 명으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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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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