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8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을 거듭하고 있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뒤에도
다시 범행해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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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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