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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5-25 21:30: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최운성 판사는

지난해 11월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음식물 쓰레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해 기소된 A 씨에 대한

2심에서 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풀려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 피고인에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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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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