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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 실명'..모 신문사 기자 징역 1년 2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5-21 21:30: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상오 판사는

사람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신문사 기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술집 주인의 남편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여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청원에 올려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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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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