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상오 판사는
사람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신문사 기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술집 주인의 남편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여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청원에 올려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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