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할 때
스스로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10%만큼 재산세를 깎아줍니다.
달서구 지역 2만 7천여 명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주민세 50%를 깎아줍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병원도
재산세와 주민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달서구가 감면해주는 세금은
주민세 9억 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 원,
의료기관 감면 8억 원까지 20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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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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