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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년간 6만원 인상..."공무직 차별 없애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5-13 21:30:08 조회수 0

◀ANC▶

경북 군위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40일 째

군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비롯해 직종 간 차별까지

갖은 차별을 바로잡자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군위군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13년간 기본급이 6만원 올랐습니다.



기본급이 1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2019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를 뒤늦게 소급해서 줬습니다.



◀INT▶ 박석/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장

"환경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확인한 것만)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힘든 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국·도비 직종이라고 불리는 청소년지도사는 다른 직종이 받는

가족수당과 상여금, 정액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노조는 재원이 다르다고 복리후생비를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처럼 군 예산으로라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2012년 정부 지침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기간제 경력을 반영하라고 했지만, 군위군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동환/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기간제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지침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이것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위군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 80명은

이런 차별을 없애라며 4월 4일부터

군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입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SYN▶ 신영균/민주연합노조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장

"우리 공무직들을 그냥 한번 쓰다 버리는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대로 받았던 놈들이 무슨 처우 개선을 얘기하냐 이 태도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기본급은 낮은 대신

수당은 많은 구조였다고

군위군은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급도 인상해 다른 시·군과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경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2년전 본협약 체결 때 합의했고

일부 요구는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군위군 관계자

"(2019년 본협약 합의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현안 문제에 있어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U)

"노조는 6월까지 경북은 물론 강원과 충북,

경기지역 조합원들까지 군위에 총집결해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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