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조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년이 유지됩니다.
왕기춘은 2017년 자기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17살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16살 제자 B양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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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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