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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카네이션 살 때 주의"‥원산지 표시위반 증가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5-06 21:30:06 조회수 0

◀ANC▶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꽃을 팔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생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있는 5월에는 특히

값싼 중국산 카네이션을 두 배 넘게 비싼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현장을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꽃을 파는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붉은 카네이션 꽃바구니 가격은 6만 원.



원산지는 국산이라고 적혔습니다.



이걸 실제로 만드는 매장에 가봤습니다.



수북이 꽂힌 붉은 카네이션은

모두 국산이 아닌 중국산입니다.



◀SYN▶

(이 카네이션은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건 중국산..."



또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



스무 송이에 7천 원 정도인 중국산 카네이션을

두 배 이상 비싼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습니다.



◀SYN▶

(여기 보면 국산으로 돼 있죠.

지금 다 중국산 사용하셨잖아요)

"네"



원산지가 어딘지 표시하도록 되어있지만

매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입니다.



◀INT▶남기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기동팀장

"(중국산보다) 꽃 색깔이 약간 밝은 느낌을 주고요. 꽃받침 같은 경우도 국산이 약간 연한 색입니다. 온라인 등으로 카네이션이 많이 판매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국산과 외국산 꽃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분 C.G.]

그래서 외국산 꽃은 원산지가 어딘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카네이션이나 국화같이

수입 비중이 높은 11개 품목은

국산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 행사가 이어지는 오는 15일까지

꽃 판매 업체를 집중 단속합니다.



꽃 원산지를 속여서 팔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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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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