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영천시청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과장은 2018년, 도시 개발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 공사 예정지 근처 땅을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미리 사들여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재 경북 경찰은 땅 투기 혐의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6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