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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구속 영장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5-06 21:30:06 조회수 0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영천시청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과장은 2018년, 도시 개발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 공사 예정지 근처 땅을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미리 사들여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재 경북 경찰은 땅 투기 혐의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6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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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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