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40대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 주택계약을 건물주에게 위임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세입자 30명이 7억여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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