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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비방 성명..참여연대 간부 '무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30 21:30: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상오 판사는

곽상도 의원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조작을 주도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비방한 성명을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곽 의원 의혹은

5년 이상 장기간 제기돼 공적 기관이 의혹을

재점화하는 일도 있었다"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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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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