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28 21:30: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성범죄와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등에 시달렸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면서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