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성범죄와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등에 시달렸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면서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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