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안승진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손병원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공범인 김 모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엄벌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승진은 지난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그해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천여 개를
유포하고 9천 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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