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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조주홍 도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4-22 16:32:33 조회수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손병원 부장판사는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으로 기소된

국민의 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같은 당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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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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