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손병원 부장판사는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으로 기소된
국민의 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같은 당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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