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벌금 200만 원,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말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살 또는 2살 어린이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장은 이를 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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