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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주측정 거부 장애인에 벌금형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20 16:31: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무면허운전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한 장애인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인 65살 A 씨는 지난해 11월
원동기 장치 면허 없이 삼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면서
또 음주운전을 했지만,
다리 장애 때문에 스쿠터를 이용한 점과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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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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