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EC 구미공장 유독가스 누출사고 당시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뒤 노동자들이
작업장 안전조치를 요구하면
임금 미지급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지에 대해 노동청이 판단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미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들이 환경청과 소방당국 등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에도
사업자의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해 8월 회사가
금속노조 KEC지회 소속 노동자 29명에 대해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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