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구·군, 경찰청 합동으로
유흥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식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취급한
경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4곳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및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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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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