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별도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가 수사 과정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배임이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위군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위축협이 신공항 이전을 반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지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고
변호인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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