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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년차 직원이 부동산 부당거래..배임횡령에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4-06 21:30:16 조회수 0

◀ANC▶

[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산 뒤

회사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

한국가스공사 6년 차 직원이

회삿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썼는데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몇 달 동안 쉬쉬하다가

지난주에야 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의 21제곱미터짜리 집을

사택용으로 사들였습니다.



매매가는 9천300만 원.



이어서 가스공사는

같은 동 다른 층 집을

9천200만 원에 또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사택 매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년 차 직원 A 씨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거래 모두

매도자가 같았습니다.



[ C G ]

[특이한 이름의 매도자를 이상하게 여긴

회계부 직원이 확인해 보니

이 매도자는 직원 A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A 씨는 공사가 작년 연말쯤

1인용 사택을 구매할 거라는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배우자에게 작년 2월과 4월

아파트 두 채를 사도록 했습니다.



◀ S Y N ▶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음변)

"<계약을 할 때 가스공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가스공사 직원의 부인이라는 거요?> 네, 네."



그리고 작년 연말, 부인은 매도자로,

남편은 매수자인 가스공사 담당자로 나서

첫 거래를 했습니다.



[ C G ]

[부인은 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첫 거래가 문제없이 끝나자

부부는 두 번째 거래에서 차익을



1천 5백만 원으로 올려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회계 담당 직원이 취소 시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뿐만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부인 이름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든 뒤,



[ C G ]

[사택관리 용역업체에

청소용품을 판 것처럼 서류만 꾸며

가스공사에서 수백만원을 챙겼습니다.]



또 사택용으로 구입한 전자기기나 가구를

본인이나 가족 집으로 옮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S/U)

"이 모든 일은 지난해 말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금까지 내부에서는 쉬쉬해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주에야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C G ]

[A 씨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부당한 부동산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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