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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도 "아이 바꿔치기했다" 판단‥친모 기소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4-05 21:30:08 조회수 0

◀ANC▶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 모 씨가 오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석 씨가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20대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꾼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



오늘 검찰은 석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즉 아이를 뒤바꾼 혐의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입니다.



[혐의1] 미성년자 약취



우선 검찰은 석 씨가 손녀를 빼돌린

장소로 '산부인과'를 지목했습니다.



시점은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딸인 22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손녀의 채혈이 이뤄지기 전에

자기가 낳은 아이와 바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 기록에 남은 아이의 혈액형인데,

20대 딸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석 씨는 그해 1월에서 2월 사이

회사를 휴직했고,

검찰은 그 시기에 석 씨가 출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 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의약품·유아용품 구입 내역 등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2] 사체 은닉 미수



사체를 감추려한 행위는

석 씨도 자백한 혐의입니다.



석 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인

지난 2월 9일,



20대 딸이 떠난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이불과 종이상자까지 들고 가

사체를 매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진 않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놓고 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여전히 아이 출산 사실과

바꿔치기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S Y N ▶ 석 모 씨/지난달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가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사라진 손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3살 아이를 빈집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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