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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술인 권익 개선 조례 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04 21:30:07 조회수 0

◀ANC▶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은

행사가 취소되면 작품을 준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구의 한 기초의회가

예술인이 연습 기간 들인 노력에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무용수 박도운 씨의 일상은

다가오는 공연을 연습하는 겁니다.



공연이나 행사에 따라 작품 내용이 달라지고,

한 작품을 준비하는데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는 겁니다.



땀 흘려 연습해온 작품을

선보일 수 없을뿐더러

그동안 수고한 대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공연이 취소됐고

대부분 예술인들이 연습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INT▶박도운/무용수

"길면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 다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19나 이런 사태로

(공연) 취소가 되면 공연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연습 기간 수고도 보상해주는 내용의

조례가 대구 남구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돼 지난 달 초 일부 개정된

'남구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구청이 예술인과 공연 계약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출연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익을 높이는 것으로,

기초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건

대구, 경북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았고

쓰더라도 허술해서

조례에 표준출연계약서를 명시한 건

문화·예술계에서 그야말로 큰 이슈입니다.



(C.G.) 이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료를 1차, 2차에 나눠 주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1차 출연료

그러니까 연습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발주자의 사유로 공연 일정이 초과하면

공연자가 초과 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INT▶정연우(더불어민주당)

/대구시 남구의원

"1차 지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미리 선지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혹여나 공연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더라도 공연 준비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연우 의원은

음악 밴드에서 '베이스'를 담당하는

실제 예술인입니다.



조례가 구청과 계약한 공연에만

해당되는 한계가 있지만,



이른바 '을'의 위치에서 행사 주최 측에

당연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었던

예술인의 권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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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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