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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 예상해 주의 운전 의무 없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03 21:30: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오 판사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65살 A 씨는 지난해 1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했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다

A 씨의 택시를 피하려고 차로를 바꾸다가

불법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치고 자동차가 부서졌는데,

A 씨는 바로 차를 세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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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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