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오 판사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65살 A 씨는 지난해 1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했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다
A 씨의 택시를 피하려고 차로를 바꾸다가
불법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치고 자동차가 부서졌는데,
A 씨는 바로 차를 세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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